해병대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로 무단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 씨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 여행을 가려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 이탈'에 해당합니다.
A 병사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걸로 군과 외교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무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경찰 및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조사 중"이라며 "군무 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부친,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병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