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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편의점 직원, '포켓몬 빵' 유인해 여아 추행

<앵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포켓몬 빵 인기가 엄청난데요. 포켓몬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창고로 유인해 추행한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의 한 사거리 골목으로 경찰차가 진입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다'는 아버지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겁니다.

[목격자 : 여기서 남자를 불러서 데리고 저쪽 가서 한참 이야기하더니 차에 태워 가더라고. (잡혀 간 사람이) 술 좀 먹었어. 여자아이 한 명 하고, 그 아이 아버지하고 둘이 (현장에) 있었지….]

피의자는 배우자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 씨.

범행 장소는 여기 보시는 편의점 안 창고였습니다.

아이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포켓몬스터 빵을 사기 위해 이곳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젯(20일)밤 8시쯤 아이는 진열대에 없는 포켓몬 빵이 혹시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빵을 찾아주겠다며 아이를 창고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성범죄 경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편의점 본사 측은 점주나 직원이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는 본사와 수평적 관계라 직원 채용이나 관리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 PC방 등에 취업할 수 없지만, 편의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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