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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을 모텔방에 이틀간 15시간씩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집을 구하기 위해 외출한 것이므로 방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던 자신의 딸과 투숙하던 중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30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틀에 걸쳐 아침 7시 40분쯤 모텔방을 나서 밤 10시 40분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온종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관리인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므로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나만의 양육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젖병과 과자를 두고 나간 점은 확인되지만 당시 아이의 연령과 음식을 놓아둔 위치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뒀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책상도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었다"며 A 씨가 보호 · 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