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도와주던 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이재욱)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 구급차 안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발목을 다쳐 119 구급대에 실려왔는데,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구급대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 B 씨는 다친 A 씨의 병원 이송을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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