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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주차장 바닥 12개월 아이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5m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cm에 불과해 피고인의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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