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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업체, 12년 동안 가격·출고량 짜고 결정"

<앵커>

닭고기를 가공 판매하는 회사들이 12년 동안 서로 짜고 가격과 출고량을 결정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에 과징금 1천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적발된 업체들은 하림 등 16개 회사로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작성된 이들 기업의 내부 문건입니다.

"닭 도축 비용과 운반비 등을 올리기로 했다",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가 우려되니 육계협회가 아닌 현장 영업사원 차원에서 진행하자"고 써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까지 12년 동안 사업자들로 구성된 육계협회를 통해 서로 짜고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농식품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랐을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먼저) 담합을 해놓고 (뒤늦게 거꾸로) 농식품부에 요청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의 외관을 갖추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5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수급조절 논의가 필수인 데다 사육과 도축, 유통을 통합한 이른바 계열화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담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훈/충남대 농업경제학 교수 : 시장 거래 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위와 업계, 농식품부 등이)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공정위는 16개 회사에 1천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업체들은 도산에 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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