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대구 한 여고 앞에 A 씨가 내건 문제의 현수막 (사진='실시간 대구' 페이스북)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분 구합니다.'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나타나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또 지역 여자고등학교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대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대구'에 따르면 남성 A(59) 씨는 대구 달서구 B 여고 앞에 나타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에도 또 다른 달서구 C 여고 앞에 나타나 자신의 트럭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경고를 했지만, A 씨는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트럭을 옮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수막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일주일 만에 또 나타난 A 씨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녀뻘 여학생들한테 저런 말을 하고 싶나", "더 큰 사고를 칠까 봐 걱정된다", "저 현수막 만들어준 업체도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대구 성서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 내용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판단했고 유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