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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만취자 데려가 성폭행하고…"날 유혹했다" 혐의 부인한 30대 외국인

[Pick] 만취자 데려가 성폭행하고…"날 유혹했다" 혐의 부인한 30대 외국인
만취한 여성을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3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 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 외국인 A 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9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오던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밤 9시쯤 만취한 여성 B 씨를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만취한 여성 B 씨를 고시원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범행 뒤에는 나체 상태인 여성 B 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 C 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정에 선 A 씨는 "여성 B 씨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CCTV 등을 볼 때 B 씨의 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과 A 씨와 지인 C 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 씨는 길 가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간음하고 무단으로 신체를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터키로 추방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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