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 1등 90억 당첨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로또 1등 당첨금을 지급한 농협은행의 거래 내역 확인증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앞서 당첨자 A 씨는 로또 1등 번호를 5게임 연속으로 맞힌 복권 영수증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A 씨는 로또 추첨일인 지난달 19일 마감 5시간 전에 경기 동두천시 한 로또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게임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증 사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56분에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9일 당첨 발표 후 은행 문이 여는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2~5등의 경우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지만,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A 씨의 당첨 총액은 1등 당첨금(약 18억 원)의 5배인 90억여 원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실수령액은 약 61억 원입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수령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도 로또 당첨되고 싶다", "좋은 기운 받아간다", "세금만 30억 원이라니 어마어마하네", "앞으로 뭐하면서 살지 궁금하다" 등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합니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 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