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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法, '마약 3번째' 에이미에 구형량보다 더 세게 처벌했다

[Pick] 法, '마약 3번째' 에이미에 구형량보다 더 세게 처벌했다
▲ 지난 2014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던 에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 40)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입건된 마약 범죄만 이번이 3번째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 모(37) 씨에게도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이미 측은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국외 추방 조치를 받은 적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송인 에이미(40)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에이미의 모습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출국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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