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윤경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재혼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딸 B 양, 배우자 사이 태어난 친자식들과 서울 자택에서 함께 살던 2019년 7월~8월경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씨는 2019년 5월, 10월, 2020년 1월~2월경 총 3차례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 측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면서, 피해자 B 양이 자신의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양의 나이가 당시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해 진술 신빙성이 높다"면서 "추행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비정상적 성적 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B 양은 피고인 A 씨에게 당한 행위에 분노하는 와중에도, 이 일로 A 씨와 친모가 싸우고 동생들도 (자신과 같이) 이혼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 A 씨를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란 사정도 엿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A 씨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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