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26년간 함께 동종업계에서 종사해온 지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륜으로 돈을 잃고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B 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1996년에 내게 빌려간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들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뒤, B 씨를 공원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최고 가치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형태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사건 경위와 죄질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정신질환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