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하던 전남 지역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인 남성 A 씨는 4년 전 업무상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 남성 B 씨가 최근 메신저로 여성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자 대화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아내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B 씨가 다시 음란 사진을 보내자 A 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란물을 지속해서 보내는 B 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 17일 B 씨로부터 "왜 나를 신고했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 씨는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을 요구했으나 '수사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담당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성폭력특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수년 전 알았던 사이이며, 추후 사진·영상 전송 증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될 것이라고 여겨 진정인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후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건 담당자를 교체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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