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정신질환을 겪는 것처럼 연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해 입소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사회로 복귀한 A씨는 약 6개월간 10여 차례 진행된 국립건강정신센터 진료에서 극심한 우울감과 정신질환을 호소했고, 임상 심리검사에서도 전체지능이 66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군 입대 전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4.43점에 달하는 등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미심쩍은 행동을 이어온 A 씨,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