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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유흥시설 출입 금지인데…감성주점서 포착된 '해병대 군복남'

[Pick] 유흥시설 출입 금지인데…감성주점서 포착된 '해병대 군복남'
군이 유흥시설 출입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현역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감성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어제(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어제 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육대전 측은 게시물에서 "육군 강남 클럽에 이어 해병대 현역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이 감주(감성주점)까지 2연타"라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짧은 머리 남성 2명이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육대전 측은 "동영상으로 제보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모습이 있어 스크린샷만 올린다"며 "빨간 명찰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빨간 명찰은 해병대의 상징입니다.

이어 "현재 군부대 관리 지침상 유흥시설은 출입 금지"라며 "본인들의 행동이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 클럽에서 포착된 군인

앞서 지난달 28일 '육대전'에는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전투복과 베레모를 착용한 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역 장병들이 휴가 중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이 출입을 금지한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등입니다.

사진 속 군복 차림의 남성들은 실제 현역 장병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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