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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영상일까" 전 여친에 음란물 보내 협박한 30대 징역형

"누구 영상일까" 전 여친에 음란물 보내 협박한 30대 징역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7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해당 영상과 메시지를 SNS를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영상 속 여성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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