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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범행 잔혹"…'친모 살해' 명문대 졸업생, 형량 더 늘었다

[Pick] "범행 잔혹"…'친모 살해' 명문대 졸업생, 형량 더 늘었다
친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12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은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A(31) 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 등 정신병력은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행의 잔혹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모가 흡연 등으로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0년 한 명문대에 입학한 A 씨는 입학 후 진로 고민과 함께 담배와 게임에 몰두하다 10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이후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방에서 컴퓨터 · 휴대전화 게임과 흡연 등에 빠져 시간을 보내다가 재작년 12월 4일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어머니의 차를 몰고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한 그는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119구급대에 스스로 범행을 밝혔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망상적 사고 증상과 왜곡 등이 촉발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심신미약이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치료감호를 인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결과의 중대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조현병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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