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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8 단독(부장 이영훈)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A4용지 500장에 컬러복사기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양면 복사하고, 11차례에 걸쳐 총 120만 원어치(12장)를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9월 A 씨는 빌린 컬러복사기로 위조 수표를 만들고 전국을 돌며 모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수차례 위조수표로 결제했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지속된 범행은 서울의 한 카페 직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카페 직원이 은행에 매출액을 입금하다가 위조 수표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추적했고 지난해 10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수표를 위조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 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천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