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2살 쌍둥이 원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태권도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의 태권도 학원에서 원생 B(12) 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남자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말에 B 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우는 B 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쌍둥이 C(12) 군이 겁을 먹고 울자, A 씨는 C 군에게도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