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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생활고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6개월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도 "이혼 후 생활고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이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도 반영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