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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점심시간에도 '강제 공부'…초1 담임 '아동학대 논란'

[Pick] 점심시간에도 '강제 공부'…초1 담임 '아동학대 논란'
▲ B 군의 일기장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에게 점심시간에 못 놀게 하고 '명심보감'을 쓰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교사 A 씨는 한 1학년 학생이 일기장을 작성하지 않고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점심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소 교사 A 씨는 숙제, 준비물 등 자신의 지도를 잘 따르는 학생은 '으쓱이', 빠트리는 학생은 '머쓱이'로 분류해 행동마다 점수를 부여하며 교실에 공개했으며, '으쓱이'보다 '머쓱이'가 많은 학생을 점심시간에 특별 지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급 인원 32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B 군은 3교시를 마친 뒤,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고 교실에 남아 '명심보감' 한글 문구를 베껴 써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한참 놀 시간에 보충수업을 받는 일명 '머쓱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같은 벌은 지난 9월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대략 한 학기 내내 이어졌으며, B 군은 점심시간마다 바깥에 나가 뛰어노는 대신 고서를 필사하거나 타자 연습, 독서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 사립초 정서적 학대 논란, 초1학생 명심보감 (사진=연합뉴스)
▲ '으쓱이'와 '머쓱이' 평가 화면

B 군의 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한 학기 내내 알지 못하다가, 이달 20일 잠자기 직전까지 웃고 떠들던 아들 B 군이 돌연 울음을 터뜨리는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튿날 B 군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학교 측은 '교육의 한 방식'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B 군의 아버지는 곧바로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습니다.

B 군의 아버지는 "학업 능력이나 생활습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아들은 교실에 점수가 공개되고, 점심 때 나가 놀지 못하면서 심한 압박을 받았다. 오죽하면 아이가 새벽 3~4시에 일어나 숙제를 해야 한다고 했겠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준비물이나 과제물이 부족했다면 학부모한테 연락했어야 한다"며 "수개월 동안 교육이랍시고 아이를 학대한 교사를 해임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겠다는 교사의 열의가 높았다"며 "넉 달간 1~5명의 학생이 점심시간 때 타자 연습, 독서 활동, 고전 필사 등을 했고, 시간도 점심 뒤 10~15분에 불과한 만큼 아동학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사립초 정서적 학대 논란, 초1학생 명심보감 (사진=연합뉴스)
B 군이 점심시간에 교실에 남아 베껴 적은 '명심보감'

하지만 29일 한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명심보감을 제시간 안에 쓰기 위해 물 마시거나 용변 볼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며 "행동이 지속된 기간과 횟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교육청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비교육적 행태가 벌어지다니 (교육자로서) 부끄럽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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