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던 운전자가 끼워주지 않은 상대를 위협하고 마시던 음료수 컵까지 집어던지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진구의 한 도로, 고급 외제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양보해 주지 않자 이번에는 들이받을 것처럼 굉음을 내며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피해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며 다시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잠시 후 신호가 멈추자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심한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가해 운전자 : 왜 막습니까? 그 쪽에서 좌회전 1차선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래요? (2차선으로 가니까 2차선으로 가지요.) 차량 저기 세워봐라, XXX야.]
피해 차량이 무시하고 지나가자 계속해서 굉음을 내며 계속 뒤따라옵니다.
급기야 운전을 하면서 마시던 플라스틱 컵도 집어던집니다.
30대 피해 운전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를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태가 확산되자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고지현/변호사 :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던진 아이스 커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이, 운전자를 향해 날아간 것이 인정될 경우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협박의 경우 특가법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집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 영상편집 : 김지영 KNN, 화면제공 :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