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던 운전자가 끼워주지 않은 상대를 위협하고 마시던 음료수 컵까지 집어던지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진구의 한 도로, 고급 외제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양보해 주지 않자 이번에는 들이받을 것처럼 굉음을 내며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피해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며 다시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잠시 후 신호가 멈추자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심한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가해 운전자 : 왜 막습니까? 그 쪽에서 좌회전 1차선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래요? (2차선으로 가니까 2차선으로 가지요.) 차량 저기 세워봐라, XXX야.]
피해 차량이 무시하고 지나가자 계속해서 굉음을 내며 계속 뒤따라옵니다.
급기야 운전을 하면서 마시던 플라스틱 컵도 집어던집니다.
![부산 외제차 운전자 위협](http://img.sbs.co.kr/newimg/news/20211216/201619120_1280.jpg)
30대 피해 운전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를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태가 확산되자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고지현/변호사 :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던진 아이스 커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이, 운전자를 향해 날아간 것이 인정될 경우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협박의 경우 특가법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집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 영상편집 : 김지영 KNN, 화면제공 :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