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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무인모텔 음주 난동 벌이고 "우린 촉법소년, 죽여봐라!"

[Pick] 무인모텔 음주 난동 벌이고 "우린 촉법소년, 죽여봐라!"
▲ 작성자 A 씨가 게시글과 함께 올린 당시 사진

포항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인모텔에 들어가 음주 난동을 부리고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왔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작성자 A 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며 "이전에 입실 시도가 있었던 아이들이라,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성자 A 씨는 "객실에 들어가 보니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로 인해 망가진 기물 교체 비용이 도합 42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다그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2006년생인 것으로 확인돼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도 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로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B 군 등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서에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B 군 등을 공식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야 한다",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 법이 더 강해져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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