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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부스터 샷 예약…식당 등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내일부터 부스터 샷 예약…식당 등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내일(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내일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세∼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었고 원할 경우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접종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천 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빠른 오미크론 변이 유입까지 확인되자, 면역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1주일 동안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내일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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