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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차 임신부, 확인 안 된다고 주차장서 억류됐다"

청와대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임신 8개월 여성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임신 증명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주차장 관리인 때문에 주차장에 억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8개월 차 임신부라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 1일 오후 9시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한 공영주차장에서 관리인의 무리한 요구로 시비가 일어 112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리인이 임산부 차량 등록증으로는 임신 확인이 안 되니 산모 수첩을 제시하라며 차단기로 차량을 막았다"며 "저를 계속 억류하길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만삭을 앞둔 8개월 차 임신부인데다가 이미 몇 달간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사용해 주차비가 면제됐고, 관리인과 일면식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시비라고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부평역 쪽에 갈 때마다 인근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해당 주차장 관리인과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차량이라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이용 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타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도 민원이 접수돼 중재에 나섰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사업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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