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승진 선물'을 받은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감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조직폭력배 B 씨로부터 수십 만 원 상당의 수입 위스키를 승진 선물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B 씨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한 무등록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흥업소 지도와 불법 보도방 단속 업무를 맡은 A 경감은 근무수칙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정직은 파면, 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