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0대 여성 K씨는 이번 달 초 집 근처 M 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중 2.5cm 정도의 집게벌레를 발견했습니다.
K씨는 "햄버거를 4분의 3 정도 먹은 상태에서 토마토가 빠져나왔는데 그 안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꿈틀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점포에 항의했으나 점포에서는 '그럴 리 없다'며 자신을 블랙컨슈머로 취급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햄버거 속 집게벌레 블러추가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11119/201611104_1280.jpg)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시 권선구청은 지난 15일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관련 부서에 공유했습니다.
권선구청은 해당 햄버거 체인 본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2주간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2월 초 시정명령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씨가 증거로 제출한 햄버거 속 집게벌레는 화장실이나 주방 하수구에서 많이 나오며 썩은 물질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씨는 "매장 직원이 햄버거 제조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고 우겨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벌레가 나온 날 먹은 걸 다 토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햄버거를 다시는 먹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보자 K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