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높은 수익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기에 대해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주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채팅방까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9월 한 익명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주식 종목을 골라주는 리딩방인 줄 알았는데, 운영진은 특정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수백 퍼센트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대놓고 홍보했습니다.
5억 원어치를 사고 급등하기만 기다렸지만, 가상화폐값은 곤두박질쳐 20일 만에 투자금의 90% 넘게 잃었습니다.
[A 씨/피해자 : 1천200원 됐다가 그날 700원, 400원, 200원 이렇게 되니까. (리딩방 일당이) 걱정하시지 마라. 몇 월 며칠에 (가격) 올릴 테니까.]
운영진은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거래 내역을 매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B 씨/피해자 : (거래 내역을) 매일매일 캡처해서 보내래요. 사고 나서 캡처해서 보내라. 자기네가 수량을 체크해야 된다고.]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의 일일 송금 한도가 100만 원인데, 이를 편법으로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출까지 받으라고 유도했습니다.
[가상화폐 리딩방 일당 : 증권사에 매도담보 대출이라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예수금 계좌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주는데, 비중을 크게 잡고 (투자) 한 번 해보세요.]
피해자들이 운영진이 알려준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지만 회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15층에 ○○○ 투자증권이라고 있나요?) ○○○ 투자증권은 저희 건물에 없는데.]
피해자들은 운영진을 자처한 일당이 특정 가상화폐를 먼저 사 모은 뒤,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급등했을 때 팔아 치운 것으로 의심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자만 1천여 명.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성우/변호사 : 최대한 많은 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거래 한도를 올리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 사안에 따라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사기죄로 의율(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10여 명은 채팅방 운영진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유동혁·조춘동, 영상편집 : 박기덕,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