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상관에게 태도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한 21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과 5월 충북 청주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에 대한 욕설을 해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해당 부사관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난칠 수도 있지 ○○ 예민하네"라거나, "○○, 그 ○ 얼굴 보기도 싫네"라는 등 욕설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중순 중위로부터 뜀걸음 중 걷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다른 병사에게 이 중위에 대해서도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