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노래방에서 19살 A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7살 남성 B 씨를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군 어머니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그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게시물을 올리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이 찢어진다. 제발 도와달라"라며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A 군의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 차디찬 주검이 되었다"며 "B 씨가 싸움을 말리던 저희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B 씨는 쓰러져 있는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찬 뒤, 의식을 잃은 아들을 향해 '지혈하면 산다'고 말하며 웃으며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우리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못 피워보고 싸늘하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유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한 인간 XXX"라며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A 군의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멎어 살아갈 수가 없다"며 "불쌍한 아들을 위해 가해자에게 최대의 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동의가 필요하다.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탄원서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44분쯤,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생 A 군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B 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C 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B 씨는 C 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고, A 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A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고,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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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