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까지 낸 것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5살 A 씨는 어제(3일) 오후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경남 밀양시 산외파출소 주차장에 트럭을 몰고 온 후 라이터를 몸에 지닌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당시 파출소 직원이 급하게 A 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불상사를 막았습니다.
A 씨는 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전화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넉 달전 음주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 원 벌금까지 내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