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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방식 · 액수 구체화…윗선 수사 탄력 붙나

<앵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핵심 의혹인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동시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건 수사의 승부수를 띄운 거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에도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3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는 영장에 배임 혐의를 넣었지만 21일 막상 재판에 넘길 때는 배임 혐의를 뺐습니다.

그 사이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고려한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4인방에 대한 대질신문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해 오늘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방식을 명확하게 특정했고 손해 액수도 더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이 공모해 예상 토지개발이익을 축소했고, 이에 따라 성남시가 651억 원을 손해봤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진행한 아파트 분양의 이익금도 성남시가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때문에 전체 배임 액수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특히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다 같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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