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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혼하면 '반려견' 누가 키울까?…스페인서 이런 판결 나왔다

[Pick] 이혼하면 '반려견' 누가 키울까?…스페인서 이런 판결 나왔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견은 누가 키우게 될까? 최근 스페인 법원은 "한 달씩 번갈아 키우라"며 반려견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혼한 한 스페인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누가 돌봐야 하는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한쪽에 독점적으로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양육권'을 인정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스페인 부부는 함께 살며 '판다'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키웠고, 이혼하며 남편이 판다를 데려간다고 하자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며 피고인 남편과 공동으로 판다를 입양했다는 내용의 입양 계약서와 동물 병원 진료비 영수증,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당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니 아내와 반려견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서적 유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다와 관련된 보호자 모두에게 공동 양육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려견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남편이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판다는 앞으로 한 달씩 아내와 남편 집에서 번갈아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부부 측 변호인은 "소송 원고는 판다의 공동소유자가 아니라 공동 양육권자이며 공동의 책임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기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스페인 민법상 동물은 자동차와 같은 무생물 재산과 구별되지 않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도 헤어진 연인의 함께 키우던 반려견에 대한 '공동 소유권'이 인정된 바 있으며, 현재는 동물을 물건으로써 '소유'하는 것이 아닌 생명체로서 '양육'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새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혼 시 반려견을 누가 키우느냐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부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 분할 시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에 해당 반려동물을 키웠을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만 정할 뿐 면접 교섭권, 양육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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