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수중에 돈도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행 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피해자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8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눌러 계좌 이체가 되지 않는다. 집에 가면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집에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A 씨의 복부를 발로 차고 A 씨가 넘어진 사이 도망치면서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28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고, 다음 달 2일과 12일 지인 등의 가방에서 현금 20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천100만 원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4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행 등)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누범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편취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천78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하다"며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