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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8kg 아령 등을 아래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오늘(1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일정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죽으려고 아파트 15층에 올라와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2kg 아령 2개, 8kg 아령 1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던진 이유에 대해 "이유 없이 그냥 던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척된 물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인근 상점 테라스 난간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상황을 비관해 범죄를 일으켰다"며 "범죄 형태가 매우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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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