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경북 칠곡군 도로공사 가산영업소 인근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자동차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차주인 A 씨는 1년 6개월 동안 하이패스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했습니다.
A 씨의 통행료 체납건수는 총 1,391건, 체납액은 3,5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체납액 3,500만 원 가운데 A 씨가 실제로 내지 않은 통행료는 400만 원이며 나머지 3,100만 원은 통행료 미납 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 체납단속팀은 최근 몇 달간 A 씨 차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끝에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차는 단속 당일 강제인도 조치됐습니다.
체납단속팀은 해당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공매 처리해 미납 통행료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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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