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대학생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캄캄한 새벽, SUV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칩니다.
잠시 후 질주하는 차량 뒤로 한 사람이 도로 위에 쓰러졌고, 주위 사람들도 급히 달려옵니다.
새벽 1시 반쯤 대전 둔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8살 남성이 23살 A 양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A 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A 양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돼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이곳에 담벼락과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숨진 A 양은 사고 당시 근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온 성실한 딸의 죽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 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딸의 소식에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충남 아산에서 택시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도주한 차량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횡설수설하는 그런 상태였고….]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