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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속 1억1천만 원 주인 찾았다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속 1억1천만 원 주인 찾았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출처를 알 수 없었던 현금 1억1천만 원이 한 달 반 만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천만 원의 주인이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 씨로 확인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이 김치냉장고는 A 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과 폐기물업체 측은 모두 현금다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5만 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서류 봉투 여러 장과 함께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어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기물업체 측은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붙어있는 줄 알았다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돈은 A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재산을 일부 처분해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냉장고는 도민 B 씨가 지난 8월 초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해당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서 약 10개월 뒤 제주로 왔습니다.

B 씨는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가 냉장고를 구매한 서울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냉장고의 유통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확보가 쉽지 않고, CCTV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 영상이 만료됐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 뭉치와 함께 있던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서류 봉투 겉면에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A 씨가 짤막하게 써 놓은 자신이 내원하는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약국 명이 기재된 약 봉투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해당 병원에서 서류 봉투에 적힌 날짜에 퇴원하고 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A 씨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A 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A 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울러 서류 봉투에 적힌 글자가 생전 A 씨가 남긴 글자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한 상태입니다.

이 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됩니다.

돈은 현재 제주지역 모 은행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유족은 현금을 반환받으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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