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음주 사고로 피해를 본 택시기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엄격한 사람"이라며 "평생 수치스러울 것 같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사랑해왔지만 이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리지는 최후진술을 읽어내려 가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약 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기사가 전치 2주가량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콜농도는 0.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리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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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김휘란, 영상취재 : 양현철, 편집 : 차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