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를 꺼버리면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때도 그랬는데, 지난달 천안의 아파트에서 600대 넘는 차들이 불에 탄 주차장 화재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밤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장 세차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로 1명이 크게 다치고, 666대의 차량이 불타거나 연기에 그을렸습니다.
입주민들은 아직도 주차장을 쓸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하주차장에는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화재 경보 시스템 기록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화재 당일 밤 11시 8분 화재감지기가 예비경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초 뒤 누군가 사이렌 등 소방시스템을 꺼버렸습니다.
1분도 채 안 돼 이번에는 예비가 아닌 정식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펌프가 정지됩니다.
밤 11시 14분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 그제서야 소방시스템이 켜지고, 화재가 감지된 지 9분 뒤에야 스프링클러 펌프가 작동했습니다.
[김성한/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소화수가 방수되는 건 상당히 늦었을 것으로…. 화재가 상당히 확대됐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소방시스템을 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지금 그 자체를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완수/국민의힘 의원 :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보완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함께 누가, 왜 소방설비를 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최운기 TJB,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