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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악마 같은 놈, 다 벗고 있더라"…20개월 여아 외할머니의 분노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

"잠깐 시장 갔다 온 사이에 빨개 벗고 있더라고요. 그놈이 홀딱 벗고 있더라고요."

생후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29) 씨를 향해 손녀를 잃은 외할머니 A 씨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A 씨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서 살 수가 없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 정황을 털어놨습니다.

A 씨 말에 의하면 양 씨가 출소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딸 정 모(25) 씨와 A 씨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우리 딸은 다른 엄마들과 조금 다르다. 지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져 말을 잘 맞춰서 할 줄 모른다"며 "양 씨도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집에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딸이 울지도 못하게 하고, 저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한다"며 "그게 사람인가,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며 분노했습니다.

또 "어느 날 잠깐 시장에 다녀왔더니 (양씨)가 빨개 벗고 있었다. 그놈이 홀딱 벗고 있었는데, 옆에 아기가 있었다"며 "쌔한 느낌이 들어 대낮에 뭐하는 거냐 했더니, '알지도 못하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며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못해서 넘어갔지만 나중에 경찰 신고 전 딸 정 씨가 말하기를 "엄마, 더 무서운 일이 있었다"면서 딸과 아기에게 번갈아가며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생후 20개월 영아을 성폭행 ·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씨가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 정 씨의 말에 의하면 아기가 살해당한 그날, 양 씨가 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 엄마도 죽이겠다"며 협박을 했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아이에게 씌운 다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를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얼마 뒤 정 씨는 아이가 "악!"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양 씨는 "다 끝났어, 빨리 정리하게 나와"라고 말하더니 아이를 이불로 덮어 놓고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엄마, 아기가 성폭행까지 당한 것 같아"라고 덜덜 떨면서 말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성폭행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A 씨의 말입니다.

A 씨는 "딸이 많이 아파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말을 남기며 인터뷰를 끝맺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여아를 이불로 덮은 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체 은닉 범행 뒤 아이의 안부를 묻는 정 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음란 문자를 보낸 것도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후 20개월 영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씨(29)가 범행 2주 후 장모에게 보낸 문자 일부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카페 캡쳐)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 씨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신상 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31일 현재 1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검찰은 다음 공판(10월 8일 예정)에서 양 씨 구형량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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