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요구에 이어 엄벌 탄원 시위 계획도 나오는 등 피해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양 모 씨와 25살 정 모 씨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 씨는 정 씨와 20개월 된 정 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 등으로 1시간 가량 수십차례 때리고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아이가 숨지자 친모인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 씨가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범행 당시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숨진 영아의 친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는 양 씨의 잦은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극도의 공포감과 시미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는 학대 살해와 사체 은닉 뒤 아이의 행방을 묻는 다른 가족에게 "성관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에도 자책하기는 커녕 패륜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한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시위를 벌이자"는 계획도 잡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현재 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