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회사 측의 대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일터를 떠날 정도였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는 것인데, 홍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해자 A 부서장과 피해 직원 사이 분리조치부터 늦었습니다.
지난 4월 직원들은 노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는데, 분리조치는 2주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감사 직전에야 A 부서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택근무 기간 문제로 노사가 계속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노조위원장 : 조사 상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감사 담당자 : 아무것도 없이 분리, 분리, 분리, 그럼 나는 놀고 있냐고!]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조사와 분리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황재인/공인노무사 : 근무 장소 변경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감사를) 지체 없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는 개발원 측이 피해자 조사 범위도 축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피해 사례가 잇따랐는데, 당시 A 부서장의 부서 직원들만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식/한국지역정보개발원 노조위원장 :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한계를 느껴 관리 권한이 있는 행안부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외면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 : 관리자와 직원 간의 관계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 복무 사항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규정도 없고….]
개발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이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조치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장성범·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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