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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친딸 성추행하고, '근친상간' 검색한 인면수심 父 실형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Pick] 친딸 성추행하고, '근친상간' 검색한 인면수심 父 실형
친딸을 성추행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친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딸을 상습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훈육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며 "피해자가 사안을 허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휴대전화로 '근친상간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찾아보고,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등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이미지

재판부는 이런 행동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염려하거나 처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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