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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뭉치 속 DNA로 잡은 20년 전 성폭행범 징역 4년

휴지 뭉치 속 DNA로 잡은 20년 전 성폭행범 징역 4년
끈질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성폭행 사건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한 씨는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남은 증거는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가 유일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DNA를 검출했지만,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6년부터 3년간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1천800여 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9년 3월 드디어 해당 DNA가 한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 씨는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2009년 5월에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 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제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한 씨를 기소했습니다.

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경찰은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지 뭉치를 가져와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며 "또 휴지 뭉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버리고 간 휴지 뭉치는 유류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유류물은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어 한 씨 측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재 DNA 감정 기법에 비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휴지 뭉치에서 검출된 유전자는 피고인의 것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년간 피고인이 붙잡히지 않아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20년 전 양형 기준과 피해자 추가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강간이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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