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직속상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징계만 받고 전역했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육군 A 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 직후 강원도 동부 모 부대로 배치됐습니다.
A 하사는 배속 직후 직속상관 B 중사로부터 '사귀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8월 부대에 공식 신고했고, B 중사는 한 달 뒤 징계 해임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 없이 전역조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소문내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다른 간부들의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하사 측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진행된 국방부 특별신고기간에 다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시 해당 부대와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사건 직후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고,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했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했던 동생이 1년 넘게 잦은 기절과 구토, 탈모 등을 겪었다"며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끝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송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