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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굴뚝 오염물질?…1시간 만에 벼락치기 심사

<앵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심사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바로 그 자리였는데, 말 그대로 요식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

시작부터 위원 구성 문제로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이 안건조정위의 취지에 맞는 만큼 야당 위원으로 보기 어려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참여하면 여 4명, 야 2명이 된다고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그는 야당 의원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공정한 위원회 구성이라며 퇴장한 뒤, 야당 몫으로 참여한 김 의원은 언론을 오염물질에 비교하는 등 강경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굴뚝에서 오염물질 배출할 때 5천만 원이더라고요. 언론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5천만 원에 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인) 1천만 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독소조항의 핵심인 추정 조항, 즉 원고가 아니라 언론에 입증 책임을 지우는 30조에 대해서는 조항 2개를 삭제하고 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진일보한 의견이라며 통과시켰습니다.

[이병훈/민주당 의원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장)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건 기존의 것보다 진일보하고, 김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조의 2항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지만 언론중재법 심사는 한차례, 1시간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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