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심사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바로 그 자리였는데, 말 그대로 요식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
시작부터 위원 구성 문제로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이 안건조정위의 취지에 맞는 만큼 야당 위원으로 보기 어려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참여하면 여 4명, 야 2명이 된다고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그는 야당 의원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공정한 위원회 구성이라며 퇴장한 뒤, 야당 몫으로 참여한 김 의원은 언론을 오염물질에 비교하는 등 강경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굴뚝에서 오염물질 배출할 때 5천만 원이더라고요. 언론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5천만 원에 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인) 1천만 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독소조항의 핵심인 추정 조항, 즉 원고가 아니라 언론에 입증 책임을 지우는 30조에 대해서는 조항 2개를 삭제하고 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진일보한 의견이라며 통과시켰습니다.
[이병훈/민주당 의원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장)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건 기존의 것보다 진일보하고, 김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조의 2항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지만 언론중재법 심사는 한차례, 1시간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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