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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사람 다치면 어쩌려고…해변 · 공원서 골프 '스윙'

<앵커>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는 한 남성의 영상이 최근 논란이 됐죠. 이 영상이 공개된 뒤 공원이나 해안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하게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해안가.

여성이 자세를 잡더니 바다 쪽을 향해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날아간 방향에는 관광객 4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맞을뻔했어, 사람.]

[해안가 골프 연습 제보자 : 공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행인들이나 관광객들·물놀이하는 어린이들… 아찔하죠.]

지난 18일,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원 한편에서는 골프 연습에 여념이 없는 일행이 목격됐습니다.

[공원 골프 연습 제보자 : 본인들은 거기가 필드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희는 그 공이 언제 날아올 지 몰라서….]

사람이 북적이는 한강공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책하던 A씨는 얼마 전 어디선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을 뻔했습니다.

[A씨 : 자전거도 못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오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불쾌해하더라고요. 살살 치고 있는데 왜 예민하게 구느냐….]

코로나 사태 이후, 이곳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A씨 : 처음 본 건 몇 년 전에 한 번, 두 번이었는데, 코로나 시작하고 진짜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보자 : 골프 연습을 하는 팀이 있는데 '위험한 것 같아요, 막아야 할 것 같아요' 했더니, 당장은 처리할 수 없고 거기에 현수막 같은 거 (붙여준다고 했어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골프공에 맞아 사람이 다쳤다면 과실치상 혐의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데, 벌금은 최대 10만 원입니다.

골프공에 맞을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처벌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심수현, 화면제공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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