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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도착 보고' 깜빡했다고 급여를 깎아버린 회사

<앵커>

편의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물류량이 늘어나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점포에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지각비'를 떼였다는 것입니다.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물류기사가 트럭에 쉬지 않고 상품을 싣습니다.

편의점 20곳에 배송할 물건들인데 출발하기도 전에 얼굴은 땀범벅이 됩니다.

[A 씨/배송기사 : 날이 더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옆에 분은 엊그저께 탈진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더위보다 배송기사를 괴롭히는 것은 시간과 싸움입니다.

물건이 많든 적든, 편의점마다 딱딱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B 씨/배송기사 : 여름에는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나오는 시간도 좀 더 적다 보니까 (압박) 그런 게 좀 있죠. 물건이 많고.]

편의점 물류 배송기사 지각비 공제

그런데 지난 6월 이곳 물류센터의 배송기사 가운데 9명이 원래 금액에서 많게는 20만 원이 빠진 채 급여를 받았습니다.

자신들과 계약한 협력업체가 계약서에도 없는 이른바 '지각비'를 떼갔다는 것입니다.

[C 씨/배송기사 : 이런 거를 공제하기 전에는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기사들이) 많게는 20만 원 17만 원 16만 원 12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뗐습니다.]

기사들에게 위치추적 앱에 매장 도착 시간을 매번 적도록 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한 것은 물론 깜박 잊고 입력하지 않은 경우까지 건당 5천 원의 지각비를 급여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협력업체는 물류센터와 계약을 근거로 듭니다.

매장에 물건 도착이 늦으면 벌금 형태의 비용을 물류센터에 내도록 돼 있는데 기사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업체 가운데 한 곳만 그것도 이번 달 떼간 돈만 돌려주겠다고 할 뿐 지각비 규정을 없애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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